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제5조 (귀빈실의 사용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3-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귀빈실의 운영, 귀빈의 출입국절차의 대행 및 그 대행자의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조문 요약

귀빈실을 사용하려는 사람(외국인의 경우에는 초청자 또는 출입국절차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귀빈실 사용 예정 24시간 전에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그 외의 공항의 경우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귀빈실의 사용 절차귀빈실사장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사용신청사용출입국검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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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귀빈실을 사용하려는 사람(외국인의 경우에는 초청자 또는 출입국절차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귀빈실 사용 예정 24시간 전에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그 외의 공항의 경우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6>
제1항에 따라 귀빈실의 사용신청을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귀빈실을 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과 세관장 등 출입국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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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귀빈실을 사용하려는 사람(외국인의 경우에는 초청자 또는 출입국절차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귀빈실 사용 예정 24시간 전에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그 외의 공항의 경우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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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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