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제11조 (시행세칙의 제정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귀빈실의 운영, 귀빈의 출입국절차의 대행 및 그 대행자의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시행세칙의 제정 협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귀빈실 사용과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때에는 미리 세관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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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귀빈실의 출입 제한제7조 · 출입국절차의 대행제8조 · 귀빈의 출입국제9조 · 출입국검사장의 출입 금지제9조의2 · 귀빈실에서의 기자회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시행세칙의 제정 협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