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제6조 (귀빈실의 출입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귀빈실의 운영, 귀빈의 출입국절차의 대행 및 그 대행자의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귀빈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환송객 또는 환영객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귀빈실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경비원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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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