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조사공무원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조사공무원 증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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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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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조사 공무원증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12. 12.> (앞면) 제 호 | 조사 공무원증 | | 사 진 (3cm×4cm) | 성 명 국 방 부 55㎜×85㎜[백상지(150g/㎡)] (뒷면) 소속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유효기간 : . . .부터 . . .까지 위…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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