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변경허가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변경허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1장을 말한다. <개정 2026.10.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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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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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군복,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12.> [ ]군복 [ ]군용장구 | 제조ㆍ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40일 허가번호 제 호 | 허가일자…
제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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