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조ㆍ판매장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ㆍ판매 장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 장부는 매년 갱신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조ㆍ판매장부제조ㆍ판매장부제6호서식사업장별지매년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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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ㆍ판매 장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 장부는 매년 갱신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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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ㆍ판매 장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 장부는 매년 갱신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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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