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공익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원봉사활동. 재해ㆍ재난예방활동, 안전문화 교육ㆍ홍보, 재난구조 등의 재해재난 극복활동.
공익활동활동자원봉사ㆍ의료ㆍ구호활동재해ㆍ재난예방활동국제교류협력활동보완ㆍ상승효과자원봉사활동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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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공익활동)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0.20>
1.자원봉사활동
2.재해ㆍ재난예방활동, 안전문화 교육ㆍ홍보, 재난구조 등의 재해재난 극복활동
3.안보 및 호국의식 함양을 위한 강연회 개최 및 교육 활동
4.국외 자원봉사ㆍ의료ㆍ구호활동 등 국제교류협력활동
5.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협력과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고 활동
6.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하여 보완ㆍ상승효과를 가지는 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제조ㆍ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ㆍ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제조ㆍ판매 연월일 2. 제조ㆍ판매 품목과 수량 3. 구매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주민등록번호(군인은 소속ㆍ계급ㆍ군번ㆍ성명ㆍ연령을 말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기재ㆍ비치 등에 관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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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원봉사활동. 재해ㆍ재난예방활동, 안전문화 교육ㆍ홍보, 재난구조 등의 재해재난 극복활동.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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