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특수군복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특수군복의 범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이라 함은 야전상의(野戰上衣)ㆍ방한복ㆍ비행복ㆍ특전복(特戰服)ㆍ컴뱃셔츠(combatshirt: 전투셔츠) 및 함상복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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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특수군복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군용장구의 범위제4조 · 유사군복의 범위제5조 · 허가신청서 등제5조의2 · 변경허가 신청서 등제6조 · 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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