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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7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군복,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허가신청서 등) ①「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허가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증명사진(3cm×4cm) 1장을 말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군복,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2조 · 변경허가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2(변경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변경허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증명사진(3cm×4cm) 1장을 말

별지 제3호서식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허가증 및 허가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허가증 및 허가대장) ①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허가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제조ㆍ판매업자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별지 제4호서식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허가증 및 허가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허가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7조(허가증 및 허가대장) ①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허가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제조ㆍ판매업자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허가증 및 허가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조ㆍ판매업자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허가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제조ㆍ판매업자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장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제조ㆍ판매장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ㆍ판매 장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제조ㆍ판매장부)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할 제조ㆍ판매 장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제조ㆍ판매 장부는 매년 갱신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별지 제7호서식

조사 공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조사공무원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12>
    제11조(조사공무원 증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