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제4조 (근무ㆍ연구경력의 조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조문 원문
제4조(근무ㆍ연구경력의 조회)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그 경력을 인정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대상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3, 2014.11.19, 2017.7.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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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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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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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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