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6-30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1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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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6-30 · 조문 1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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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제8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1조의2,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4부터 제27조의6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3까지, 제38조의19, 제38조의20, 제40조, 제41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7, 2013.11.20, 2025.1.7>

②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3조의5ㆍ제5조ㆍ제6조ㆍ제8조, 제38조의16 및 제77조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8조의1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0, 2013.12.30, 2017.3.27,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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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적용 범위제10조 인사기록제10조의2 통계의 보고 및 제출제11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제12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제12조의2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제13조 신규임용방법제13조의2 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제14조 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제15조 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제16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제한제16조의2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한 임용제17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제17조의2 기구 개편 등에 따른 시험면제 등제18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요구제18조의2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제19조 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제21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제21조의2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제21조의4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제21조의5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제21조의6 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제21조의7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 등제21조의8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22조 시보공무원제23조 제24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제25조 ~ 제38조의10 (30개)
제25조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훈련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제26조의2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제27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제27조의2 파견근무제27조의3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제27조의4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제27조의5 인사교류제27조의6 전출 동의의 통보제27조의7 전출의 제한제28조 전직의 요건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제3조 공무원의 직급구분 등제30조 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제31조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등제31조의2 근무성적평정제31조의3 근무성적평정의 예외제31조의4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제31조의5 제31조의6 경력평정제31조의7 기구 개편 등에 따른 경력평정의 특례제32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제33조 승진소요 최저연수제33조의2 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제35조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제36조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제37조 제38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제38조의10 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제38조의11 ~ 제42조 (30개)
제38조의11 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제38조의12 임용권자의 준수사항 등제38조의13 복직의 요청 및 명령제38조의14 육아휴직제38조의15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제38조의16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제38조의17 휴직자 복무관리 등제38조의18 질병휴직제38조의19 가족돌봄휴직제38조의2 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제38조의20 자기개발휴직제38조의3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제38조의4 특별승진임용제38조의5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등의 기속력제38조의6 민간기업 등의 범위제38조의7 휴직의 절차 등제38조의8 인사위원회의 심의제38조의9 휴직의 제한제39조 제3조의2 임기제공무원의 종류제3조의3 인력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제3조의4 균형인사계획의 수립ㆍ시행제3조의5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제3조의6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제4조 시행규칙제40조 강임의 범위제41조 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 방법제41조의2 직위해제제41조의3 제42조 시험 실시의 원칙
제42조의2 ~ 제59조 (30개)
제42조의2 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실시절차제42조의3 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제42조의4 임용시험 문제의 출제 위탁제43조 제44조 임용시험의 방법제45조 임용시험의 단계제46조 시험과목제47조 출제수준제48조 시험위원 등제49조 신체검사제5조 임용 시기제50조 시험의 합격 결정제50조의2 제50조의3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제51조 동점자의 합격 결정제51조의2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제51조의3 중증장애인의 임용기회 확대제51조의4 저소득층의 채용제51조의5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제51조의6 제52조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제53조 제54조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방법제55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제55조의2 국가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제55조의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제56조 의사상자 등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제57조 전직시험의 방법제58조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제59조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제6조 ~ 제7조의2 (30개)
제6조 임용 시기의 특례제60조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의 방법제60조의2 시험의 일부면제제61조 시험 실시의 지체 금지제61조의2 제62조 시험의 공고제62조의2 시험의 연기ㆍ변경제63조 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제64조 응시수수료제64조의2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제65조의2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제65조의3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제66조 고충상담의 처리제66조의2 고충심사의 청구제67조 보완 요구제68조 회피 및 기피제69조 고충심사절차제7조 보직관리의 기준제70조 심사기일의 지정 통지제71조 증거 제출권제72조 고충심사의 결정제73조 결정서 작성 및 송부제74조 고충심사결과 처리제75조 재심제75조의2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제76조 준용규정제7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78조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의 공개제7조의2 분야별 보직관리
제7조의3 ~ 제9조의4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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