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6-30 · 소관 - · 총 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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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06-30 · 조문 1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제8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1조의2,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4부터 제27조의6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3까지, 제38조의19, 제38조의20, 제40조, 제41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7, 2013.11.20, 2025.1.7>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3조의5ㆍ제5조ㆍ제6조ㆍ제8조, 제38조의16 및 제77조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8조의1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0, 2013.12.30, 2017.3.27,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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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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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적용 범위제10조 인사기록제10의2조 통계의 보고 및 제출제11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제12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제12의2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제13조 신규임용방법제13의2조 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제14조 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제15조 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제16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제한제16의2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한 임용제17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제17의2조 기구 개편 등에 따른 시험면제 등제18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요구제18의2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제19조 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제21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제21의2조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제21의3조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제21의4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제21의5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제21의6조 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제21의7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 등제21의8조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22조 시보공무원제23조 제24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제25조 ~ 제38의10조 (30개)
제25조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훈련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제26의2조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제27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제27의2조 파견근무제27의3조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제27의4조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제27의5조 인사교류제27의6조 전출 동의의 통보제27의7조 전출의 제한제28조 전직의 요건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제3조 공무원의 직급구분 등제30조 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제31조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등제31의2조 근무성적평정제31의3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제31의4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제31의5조 제31의6조 경력평정제31의7조 기구 개편 등에 따른 경력평정의 특례제32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제33조 승진소요 최저연수제33의2조 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제35조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제36조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제37조 제38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제38의10조 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제38의11조 ~ 제42조 (30개)
제38의11조 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제38의12조 임용권자의 준수사항 등제38의13조 복직의 요청 및 명령제38의14조 육아휴직제38의15조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제38의16조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제38의17조 휴직자 복무관리 등제38의18조 질병휴직제38의19조 가족돌봄휴직제38의2조 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제38의20조 자기개발휴직제38의3조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제38의4조 특별승진임용제38의5조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등의 기속력제38의6조 민간기업 등의 범위제38의7조 휴직의 절차 등제38의8조 인사위원회의 심의제38의9조 휴직의 제한제39조 제3의2조 임기제공무원의 종류제3의3조 인력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제3의4조 균형인사계획의 수립ㆍ시행제3의5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제3의6조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제4조 시행규칙제40조 강임의 범위제41조 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 방법제41의2조 직위해제제41의3조 제42조 시험 실시의 원칙
제42의2조 ~ 제59조 (30개)
제42의2조 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실시절차제42의3조 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제42의4조 임용시험 문제의 출제 위탁제43조 제44조 임용시험의 방법제45조 임용시험의 단계제46조 시험과목제47조 출제수준제48조 시험위원 등제49조 신체검사제5조 임용 시기제50조 시험의 합격 결정제50의2조 제50의3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제51조 동점자의 합격 결정제51의2조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제51의3조 중증장애인의 임용기회 확대제51의4조 저소득층의 채용제51의5조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제51의6조 제52조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제53조 제54조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방법제55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제55의2조 국가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제55의3조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제56조 의사상자 등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제57조 전직시험의 방법제58조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제59조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제6조 ~ 제7의2조 (30개)
제6조 임용 시기의 특례제60조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의 방법제60의2조 시험의 일부면제제61조 시험 실시의 지체 금지제61의2조 제62조 시험의 공고제62의2조 시험의 연기ㆍ변경제63조 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제64조 응시수수료제64의2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제65의2조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제65의3조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제66조 고충상담의 처리제66의2조 고충심사의 청구제67조 보완 요구제68조 회피 및 기피제69조 고충심사절차제7조 보직관리의 기준제70조 심사기일의 지정 통지제71조 증거 제출권제72조 고충심사의 결정제73조 결정서 작성 및 송부제74조 고충심사결과 처리제75조 재심제75의2조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제76조 준용규정제7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78조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의 공개제7의2조 분야별 보직관리
제7의3조 ~ 제9의4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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