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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LAW · 법률
지방공무원 임용령
법률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04-07
조문 163개
제1조
적용 범위
제10조
인사기록
제10의2조
통계의 보고 및 제출
제11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제12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12의2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제13조
신규임용방법
제13의2조
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
제14조
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15조
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
제16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제한
제16의2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한 임용
제17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제17의2조
기구 개편 등에 따른 시험면제 등
제18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요구
제18의2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제19조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
제21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제21의2조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제21의3조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21의4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21의5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제21의6조
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
제21의7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 등
제21의8조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22조
시보공무원
제23조
제24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제25조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훈련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
제26의2조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제27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제27의2조
파견근무
제27의3조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27의4조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제27의5조
인사교류
제27의6조
전출 동의의 통보
제27의7조
전출의 제한
제28조
전직의 요건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
제3조
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제30조
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1조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등
제31의2조
근무성적평정
제31의3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제31의4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제31의5조
제31의6조
경력평정
제31의7조
기구 개편 등에 따른 경력평정의 특례
제32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33조
승진소요 최저연수
제33의2조
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
제35조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제36조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제37조
제38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8의10조
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제38의11조
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제38의12조
임용권자의 준수사항 등
제38의13조
복직의 요청 및 명령
제38의14조
육아휴직
제38의15조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제38의16조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제38의17조
휴직자 복무관리 등
제38의18조
질병휴직
제38의19조
가족돌봄휴직
제38의2조
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
제38의20조
자기개발휴직
제38의3조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8의4조
특별승진임용
제38의5조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등의 기속력
제38의6조
민간기업 등의 범위
제38의7조
휴직의 절차 등
제38의8조
인사위원회의 심의
제38의9조
휴직의 제한
제39조
제3의2조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제3의3조
인력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의4조
균형인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의5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제3의6조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4조
시행규칙
제40조
강임의 범위
제41조
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 방법
제41의2조
직위해제
제41의3조
제42조
시험 실시의 원칙
제42의2조
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실시절차
제42의3조
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제42의4조
임용시험 문제의 출제 위탁
제43조
제44조
임용시험의 방법
제45조
임용시험의 단계
제46조
시험과목
제47조
출제수준
제48조
시험위원 등
제49조
신체검사
제5조
임용 시기
제50조
시험의 합격 결정
제50의2조
제50의3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제51조
동점자의 합격 결정
제51의2조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제51의3조
중증장애인의 임용기회 확대
제51의4조
저소득층의 채용
제51의5조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제51의6조
제52조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53조
제54조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방법
제55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제55의2조
국가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제55의3조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56조
의사상자 등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57조
전직시험의 방법
제58조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제59조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제6조
임용 시기의 특례
제60조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제60의2조
시험의 일부면제
제61조
시험 실시의 지체 금지
제61의2조
제62조
시험의 공고
제62의2조
시험의 연기ㆍ변경
제63조
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제64조
응시수수료
제64의2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65의2조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65의3조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제66조
고충상담의 처리
제66의2조
고충심사의 청구
제67조
보완 요구
제68조
회피 및 기피
제69조
고충심사절차
제7조
보직관리의 기준
제70조
심사기일의 지정 통지
제71조
증거 제출권
제72조
고충심사의 결정
제73조
결정서 작성 및 송부
제74조
고충심사결과 처리
제75조
재심
제75의2조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제76조
준용규정
제7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8조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의 공개
제7의2조
분야별 보직관리
제7의3조
전문직위의 지정 등
제7의4조
제7의5조
겸임
제8조
결원의 신속 보충
제8의2조
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
제8의3조
교육훈련실적의 인사관리 반영
제8의4조
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제8의5조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제8의6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우대
제9조
인사위원회
제9의2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제9의3조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제9의4조
인사위원회의 회의구성 및 서면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