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제2조 (시험요구서 및 제출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 공개경쟁승진시험, 일반승진시험 또는 전직시험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구할 때에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시험요구서에 별표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가 경력경쟁시험등을 요구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시험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데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험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받아 시험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험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3, 2014.11.19, 2017.7.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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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시험요구서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경력 경쟁 임용 시험 등 공개 경쟁 승진 시험 일반 승진 시험 전직 시험 비고 1 시험요구서(개인별) 1부 ○ ○ ○ ○ 별지 제6호서식 2 지방공무원 인사시스템에서 출력한 인사기록카드 또는 이력서 1통 ○ 3 지방공무원 인사시스템에서 출력한 인사기록요약서 1통 ○ ○ ○ 4 정원ᆞ현원표 1통 ○…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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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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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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