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제5조 (시험 불참사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조문 요약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권자가 불참사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대상자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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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시험 불참사유서의 제출) 임용권자는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험의 대상자 중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시험시행 전까지 불참사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권자가 불참사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대상자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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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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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권자가 불참사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대상자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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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