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합격증명, 학위증명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원장에게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이 정하는 발급수수료를 내야한다. <개정 2015.9.25>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각 과정별 시험의 합격자 명단 및 학위수여자 명부 등을 확인하여 증명서 발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③원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발급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9.2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