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증명서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합격증명, 학위증명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원장에게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이 정하는 발급수수료를 내야한다. <개정 2015.9.25>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각 과정별 시험의 합격자 명단 및 학위수여자 명부 등을 확인하여 증명서 발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③원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발급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9.2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5.9.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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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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