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①영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분야와 같은 분야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과정별 인정시험을 면제한다.
1.산업기사: 교양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2.기술사ㆍ기사 및 기능장: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②제1항 각 호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 취득 분야와 다른 분야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험과목의 내용이 응시하려는 시험과목의 평가영역을 충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같은 분야의 범위와 제2항에 따른 면제과목의 범위는 원장이 독학학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