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독학학위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 소관 교육부 · 조문 18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교육부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3-12-29 · 시행 2023-12-29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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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학위 수여 및 명부 관리제11조 증명서 등의 발급제12조 제13조 운영규정제2조 독학정보상담실의 설치제3조 시험과목 및 평가영역제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제4조의2 각종 시험합격자 및 자격ㆍ면허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제4조의3 그 밖의 시험면제자 등제5조 강좌 및 과정의 지정제5조의2 과정 지정의 취소 등제5조의3 과정이수 확인서 등의 서식제5조의4 과정 운영계획서 등의 제출 요구제6조 학위취득자에 대한 성적평정제7조 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제8조 응시원서의 제출 등제9조 시험 실시 결과 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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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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