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1.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과목합격증명서(과목합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3.과목면제 확인을 위한 서류(과목면제를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4.과정별 시험면제 확인을 위한 서류(과정별 시험면제를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법 제5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응시하는 과정별 시험에 따른 수험료(실험ㆍ실습 또는 실기가 필요한 과목의 시험에 드는 재료비 등 실제 비용을 포함한다)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9.25>
③원장은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5>
④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와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응시자(시험에 실제 응시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돌려주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