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각종 시험합격자 및 자격ㆍ면허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①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5.20, 2023.12.29>
1.「사법시험법」(2009년 5월 28일 법률 제97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사법시험,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법무관임용시험
2.「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7급 이상의 공개경쟁채용시험
3.「국회 인사 규칙」에 따른 7급 이상의 공개경쟁채용시험
4.「법원공무원 규칙」에 따른 7급 이상의 공개경쟁채용시험
5.「경찰공무원 임용령」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6.「소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7.「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7급 이상의 공개경쟁채용시험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험에 상당하는 수준의 시험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시험
②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자격 또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5.20>
1.「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2.「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4.「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5.「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6.「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7.「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8.「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 준교사 및 특수학교 교사
9.「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10.「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
③제1항 각 호의 시험 합격자 및 제2항 각 호의 자격 또는 면허 취득자에 대해서는 교양과정 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면제하되, 전공분야별 시험면제의 구체적인 구분은 제13조에 따른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5.20>
1.제1항제1호의 사법시험ㆍ변호사시험ㆍ군법무관임용시험 및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험 중 5급 공무원시험(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시험을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준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2.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면제
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와 제10호의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또는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4.제2항제8호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 준교사 및 특수학교 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