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 (그 밖의 시험면제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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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와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35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7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5.외국에서 13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6.외국에서 14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②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양과정 인정시험을, 제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양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취득하려는 학위분야와 전공분야가 같은 경우에만 면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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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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