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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강좌 및 과정의 지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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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강좌 및 과정의 지정)

원장은 영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학 등이 실시하는 강좌 또는 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해당 시험과목의 평가영역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정 중에서 해당 과정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과정 실시기관의 장이 과정의 지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정 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과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별지 제2호서식의 과정내용 설명서
2.별지 제3호서식의 교과목별 운영계획서(면제 요구 과목 관련 교과목에 한정한다)
3.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서류
원장은 제2항에 따라 과정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정신청을 한 과정이 제3조제3항에 따른 해당 시험과목의 평가영역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1.과정 과목의 총수업시간은 70시간(1수업시간은 50분 기준) 이상, 수업기간은 14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시험과목의 평가영역을 포괄하는 교육 내용을 둘 이상의 교과목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수업시간은 96시간 이상, 수업기간은 16주 이상이어야 한다.
2.과정 과목의 교육 내용이 해당 시험과목의 평가영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는 교재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3.과정의 강의 수준은 대학 교육과정의 강의 수준에 상응하여야 한다.
4.담당 강사의 자격은 대학 조교수의 자격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5.과정 과목의 총수업시간의 20퍼센트 이상을 결석한 사람 및 그 과목의 종합성적이 60퍼센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각각 과목 이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6.과정 또는 과목 이수자에 대한 학적부 및 성적대장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학사관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과정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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