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과정 지정의 취소 등)
①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과정의 운영 실태를 조사ㆍ확인할 수 있으며, 과정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과정설치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과정의 주요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2.과정의 운영이 부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과정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취소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