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29>
1.시험 시기 및 장소
2.시험방법
3.응시자격
4.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장소와 그 기간
5.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10일 전에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험 합격결정의 공고는 제2조에 따른 독학정보상담실 및 독학정보안내실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독학학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