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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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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

원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29>
1.시험 시기 및 장소
2.시험방법
3.응시자격
4.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장소와 그 기간
5.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10일 전에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험 합격결정의 공고는 제2조에 따른 독학정보상담실 및 독학정보안내실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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