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 (과정 운영계획서 등의 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과정설치자에게 해당 과정의 수강생 모집요강 및 과정 운영계획서와 이수자 명부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과정설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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