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4(과정 운영계획서 등의 제출 요구)
①원장은 과정설치자에게 해당 과정의 수강생 모집요강 및 과정 운영계획서와 이수자 명부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과정설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의4(과정 운영계획서 등의 제출 요구)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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