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시험과목 및 평가영역)
①교육부장관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양과정 인정시험과 전공분야별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및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시험과목을 정할 때에는 시험과목의 내용이 대학 교과과정의 보편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5.20>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과목을 정했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고시한 시험과목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2.5.20>
③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별로 평가영역을 정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평가영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