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시험과목 및 평가영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양과정 인정시험과 전공분야별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및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시험과목을 정할 때에는 시험과목의 내용이 대학 교과과정의 보편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5.20>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과목을 정했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고시한 시험과목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2.5.20>
③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별로 평가영역을 정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평가영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5.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독학학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