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시험과목 및 평가영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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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양과정 인정시험과 전공분야별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및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시험과목을 정할 때에는 시험과목의 내용이 대학 교과과정의 보편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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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양과정 인정시험과 전공분야별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및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시험과목을 정할 때에는 시험과목의 내용이 대학 교과과정의 보편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5.20>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과목을 정했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고시한 시험과목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2.5.20>
③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별로 평가영역을 정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평가영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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