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시행규칙 제5조 (사용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사도개설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사용검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사도시장ㆍ군수ㆍ구청장별지지적측량성과도지적소관청이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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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도 사용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19>
1.준공도서(사도 개설 전ㆍ후의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을 포함한다)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사도의 유지ㆍ관리 계획서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사도개설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5.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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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개설허가 등) ① 사도를 개설ㆍ개축(改築)ㆍ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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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도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사도개설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사도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9 시행된 사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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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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