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시행규칙 제5조 (사용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사도개설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사용검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사도시장ㆍ군수ㆍ구청장별지지적측량성과도지적소관청이제3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도 사용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19>
1.준공도서(사도 개설 전ㆍ후의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을 포함한다)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사도의 유지ㆍ관리 계획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사도개설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5.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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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도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사도개설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사도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9 시행된 사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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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