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시행규칙 제8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도관리대장에 신고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권리ㆍ의무시장ㆍ군수ㆍ구청장승계신고사도관리대장제7호서식승계신고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도관리대장에 신고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개설허가 등) ① 사도를 개설ㆍ개축(改築)ㆍ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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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도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도관리대장에 신고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도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9 시행된 사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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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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