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시행규칙 제6조 (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허가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허가신청서 등)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 허가신청서에 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영 제4조제1항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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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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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허가신청서의 서식 등제3조 · 사도관리대장의 기록ㆍ보관제4조 · 사도의 폭 등 기준제5조 · 사용검사
제6조 · 사도통행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허가신청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서 등제8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제9조 ·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