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사도법 · 제6조

사도법 제6조 · 사용검사

사도법
시행 · 2019-01-19공포 · 2018-12-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사용검사)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사도를 개설한 자(이하 "사도개설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사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도를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이라도 그 사도를 사용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