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소방서를 제외한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서 외의 소방기관에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각 업무 분야별로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제2항에 따른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3.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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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1. 소방서소속특수차량인력배치기준 구분 1급서 2급서 3급서 배치인력 30명또는24명 24명또는21명 15명 비고 국가산업단지30명 일반지역24명 국가산업단지24명 일반지역21명 <비고> 가. 별표1에따라배치되는소방자동차및별표2 제1호에따른소방서등 급을기준으로운전및진압대원을배치하되, 3교대근무인력을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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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제4조 · 보조장비의 배치제5조 · 통신시설 등제6조 ·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소방서를 제외한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민간 소방인력의 운용 등제9조 · 소방력 보강계획 등의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