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하되, 관할구역의 재난위험 요인, 인구, 면적, 소방대상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등을 달리 배치할 수 있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하려는 경우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등에 대한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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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
1. 소방서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 가. 소방사다리차 1) 관할구역에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가 20동 이상 있거나 11층 이상 건축물이 20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고가사다리차를 1대 이상 배치한다. 2) 관할구역에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가 50동 이상 있거나 백화점, 복합영상관 등 대형 화재의 우려가 있는…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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