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소방자동차소방기관별로소방본부장소방기관소방서장소방대상물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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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하되, 관할구역의 재난위험 요인, 인구, 면적, 소방대상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등을 달리 배치할 수 있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하려는 경우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등에 대한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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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
1. 소방서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 가. 소방사다리차 1) 관할구역에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가 20동 이상 있거나 11층 이상 건축물이 20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고가사다리차를 1대 이상 배치한다. 2) 관할구역에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가 50동 이상 있거나 백화점, 복 합영상관 등 대형 화재의 우려가…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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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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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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