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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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개정 2018.3.6, 2022.12.1, 2026.2.4>
1.지휘감독요원: 서장, 과장(단장)ㆍ담당관, 담당(팀장)
2.다음 각 목의 행정요원
가.행정지원요원: 인사ㆍ경리ㆍ예산ㆍ법제ㆍ교육ㆍ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나.삭제 <2018.3.6>
다.대응요원: 대응자원의 관리, 현장대응매뉴얼 개발, 진압작전의 개발ㆍ훈련, 구조ㆍ구급 및 특수재난업무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라.예방요원: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 홍보, 화재안전조사, 소방안전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마.삭제 <2018.3.6>
3.다음 각 목의 현장활동요원
가.삭제 <2026.2.4>
나.현장대응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는 현장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 화재조사ㆍ차량운전ㆍ연락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상황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고접수와 통보ㆍ전달 및 출동의 지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제2항에 따른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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