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04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근무요원소방서배치기준화재각종재난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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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개정 2018.3.6, 2022.12.1, 2026.2.4>
1.지휘감독요원: 서장, 과장(단장)ㆍ담당관, 담당(팀장)
2.다음 각 목의 행정요원
가.행정지원요원: 인사ㆍ경리ㆍ예산ㆍ법제ㆍ교육ㆍ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나.삭제 <2018.3.6>
다.대응요원: 대응자원의 관리, 현장대응매뉴얼 개발, 진압작전의 개발ㆍ훈련, 구조ㆍ구급 및 특수재난업무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라.예방요원: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 홍보, 화재안전조사, 소방안전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마.삭제 <2018.3.6>
3.다음 각 목의 현장활동요원
가.삭제 <2026.2.4>
나.현장대응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는 현장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 화재조사ㆍ차량운전ㆍ연락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상황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고접수와 통보ㆍ전달 및 출동의 지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항에 따른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3.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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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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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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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