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소방력 보강계획 등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소방장비 및 소방인력의 수요ㆍ보유 및 부족 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여 소방력(消防力) 보강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 보강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삭제 <2020.3.13>
④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국가의 특수한 소방시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시책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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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보조장비의 배치제5조 · 통신시설 등제6조 ·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제7조 · 소방서를 제외한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제8조 · 민간 소방인력의 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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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