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술보증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6, 2016.12.13>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기준금액에 가산ㆍ감액되는 금액에 대하여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6.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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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준금액에 가산ㆍ감액되는 금액
기준금액에 가산ㆍ감액되는 금액 = 매월 말 기준으로 같은 군(群)에 속하는 전체 금융회사의 기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금융회사의 평가순위에 따른 가산 또는 감액 비율 구 분 | 금융회사의 평가순위에 따른 가산 또는 감액 비율 상위 1위 | 상위 2위 | 하위 3위 | 하위 2위 | 하위 1위 가군 금융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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