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융자금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4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술보증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6, 2016.12.13>

1. 조문 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융자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출연기준융자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3.23, 2016.12.13, 2021.6.24>
1.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중 신기술금융대출금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부터 자금 또는 기금을 대출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자금대출금 및 공공기금대출금
나.차관자금대출금
다.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라.정부로부터 이자차액을 보전받는 대출금
제1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5.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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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4 시행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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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