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융자금의 범위)
①「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융자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출연기준융자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3.23, 2016.12.13, 2021.6.24>
1.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중 신기술금융대출금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부터 자금 또는 기금을 대출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자금대출금 및 공공기금대출금
나.차관자금대출금
다.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라.정부로부터 이자차액을 보전받는 대출금
②제1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