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6.24>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5의2조 · 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 2021-06-24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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