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 (출연의 금액ㆍ시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술보증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6, 2016.12.13>
1. 조문 원문
①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매 분기말 현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출연기준융자금의 분기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개정 2007.6.4, 2016.12.13, 2021.6.24>
②금융회사는 매 월말 현재 금융회사출연기준융자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 1의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별표 2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신설 2007.6.4, 2015.3.23, 2015.4.3, 2016.12.13, 2021.6.24>
③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07.6.4, 2008.3.3, 2015.3.23, 2016.12.13, 2017.7.26, 2020.2.21, 2021.6.24>
1.출연금계산서
2.월중 평균잔액 또는 분기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3.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명세서
4.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는 기술보증기금이 수납할 출연대상금액, 수납시기, 사후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납부할 출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05.8.26, 2007.6.4, 2008.3.3, 2015.3.23, 2016.12.1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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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은행업감독규정제29조의3은행이용자에 대한 재산상이익 제공에 대한 조항이 법령에 근거한 출연금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에 근거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금은 은행이용자에 대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보증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5. 관련 별표
별표 1 · 출연요율
1.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에 따른 금융기관등의 경우 구분 요율 기준요율 연율 1만분의 13.5 차등요율 직전 반기 총 대위변제금액 / 직전 반기 총 출연금액 1 미만 -연율 1만분의 2 1 이상 2 미만 -연율 1만분의 1 2 이상 3 미만 0 3 이상 4 미만 +연율 1만분의 1 4 이상 +연율…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2 · 기준금액에 가산ㆍ감액되는 금액
기준금액에가산ㆍ감액되는금액= 매월말기준으로같은군(群)에속하는전체 금융회사의기준금액을산술평균한금액× 금융회사의평가순위에따른가산또 는감액비율 구 분 금융회사의평가순위에따른가산또는감액비율 상위1위 상위2위 하위3위 하위2위 하위1위 가군금융회사 -1백분의10 -1백분의5 +1백분의3 +1백분의5 +1백분의7 나군금융회사…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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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4 시행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융자금의 범위제4조 · 금융회사의 융자금의 범위
제5조 · 출연의 금액ㆍ시기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의2조 · 과오납 출연금의 정산제6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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