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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 · 출연의 금액ㆍ시기 및 방법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 2021-06-24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출연의 금액ㆍ시기 및 방법)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매 분기말 현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출연기준융자금의 분기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개정 2007.6.4, 2016.12.13, 2021.6.24>
금융회사는 매 월말 현재 금융회사출연기준융자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 1의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별표 2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신설 2007.6.4, 2015.3.23, 2015.4.3, 2016.12.13, 2021.6.24>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07.6.4, 2008.3.3, 2015.3.23, 2016.12.13, 2017.7.26, 2020.2.21, 2021.6.24>
1.출연금계산서
2.월중 평균잔액 또는 분기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3.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명세서
4.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는 기술보증기금이 수납할 출연대상금액, 수납시기, 사후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납부할 출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05.8.26, 2007.6.4, 2008.3.3, 2015.3.23, 2016.12.1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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