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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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업무정지 기간 업무정지 범위 1. 법제6조제4항을위반하여허가의요건 을계속유지하지않은경우 법제14조 제2항제1호 6개월 전부 2. 법제9조제3항에따른명령을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승인없이취득한주식또 는제9조제1항에따른취득등을한후승 인을신청하지않은주식을처분하지않 은경우 법제14조 제2항제9호, 법별표제1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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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