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11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는 등록절차 및 등록절차의 관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협회의 장이 정한다.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위임직채권추심인등록수수료등록절차신용정보협회인적ㆍ물적비용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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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 법 제27조제11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는 등록절차 및 등록절차의 관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협회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9.11, 2020.8.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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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용정보법 법률
위임 근거 · 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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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11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는 등록절차 및 등록절차의 관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협회의 장이 정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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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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