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허가심사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내용이 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1.8.18, 2020.8.5>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8.5>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요청하거나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5.9.11, 2020.8.5>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으로서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그 의견을 알리고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9.11, 2020.8.5>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과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소명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5.9.11, 2020.8.5>
그 밖에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9.11, 2020.8.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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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5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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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