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법 제27조의2제4항(법 제7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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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1. 선전벽보의부착 가. 선전벽보의작성및제출 법제27조의2제2항제1호에따라선전벽보의부착을통해선거운동을하려는 후보자는다음의기준에따른선전벽보1종을작성하여법제27조의3의조 합선거관리위원회(법제27조의3제2항에따라임원선거의관리를「선거관리 위원회법」에따른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위탁한경우에는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를말하며…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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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