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 (출자증서 등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출자증서 등의 교부).
출자증서 등의 교부중앙회중앙회장출자금조합출자증서명칭납입연월일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자증서 또는 출자금통장에 기명날인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조합의 명칭
2.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조합가입연월일
4.출자금의 납입연월일과 금액
5.발행연월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은 조합이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자증서 또는 출자금통장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1.조합의 명칭
2.중앙회 가입연월일
3.출자금의 납입연월일과 금액
4.발행연월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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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자증서 등의 교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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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