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가입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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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그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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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가입신청서)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그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출자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3.다른 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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