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가입신청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가입신청서조합명칭신용협동조합가입하고자출자하고자출자좌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 (가입신청서)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그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출자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3.다른 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명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위임 근거 · 고시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③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로서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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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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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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