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보고)
①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ㆍ판매 실적 등을 보고하려는 제조업자는 매반기 종료 후 15일까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판매실적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1.9.30, 2013.3.23, 2025.10.1>
1.법 제24조의5제1항에 따라 내야 하는 부담금의 명세 및 그 납부 실적
2.법 제24조의3제1항 및 영 제1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정물질의 사용 명세 및 판매 실적. 다만, 별표의 용도란 중 특정물질 등 제조원료용란에 해당하는 특정물질의 경우에는 사용업자별 명세를 첨부하여야 한다.
3.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ㆍ수요업종별ㆍ사용업자별ㆍ반기별 판매실적 및 반기별 누계
②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려는 수입업자는 매반기 종료 후 15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수입ㆍ판매실적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4.7.22, 2025.10.1>
1.수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신고필증 또는 신용장 사본)
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
③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출실적 등을 보고하려는 수출업자는 매반기 종료 후 15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물질 수출실적 보고서에 수출신고필증이나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등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