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법 제8조에 따라 사업의 휴업ㆍ휴업한 사업의 재개업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는 사업의 휴업ㆍ휴업한 사업의 재개업 또는 폐업 3개월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사업의 휴업ㆍ휴업한 사업의 재개업 또는 폐업에 관한 사유서
2.사업계획서(재개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3.제조업허가증(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