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2, 2023.4.18>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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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법 제8조에 따라 사업의 휴업ㆍ휴업한 사업의 재개업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는 사업의 휴업ㆍ휴업한 사업의 재개업 또는 폐업 3개월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조(제조업의 허가) ①특정물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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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의 휴업ㆍ휴업한 사업의 재개업 또는 폐업에 관한 사유서. 사업계획서(재개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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