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2, 2023.4.18>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법 제8조에 따라 사업의 휴업ㆍ휴업한 사업의 재개업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는 사업의 휴업ㆍ휴업한 사업의 재개업 또는 폐업 3개월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사업의 휴업ㆍ휴업한 사업의 재개업 또는 폐업에 관한 사유서
2.사업계획서(재개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3.제조업허가증(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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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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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특정물질 제조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특정물질 제조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접수즉시 신고인 | 상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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