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수입의 허가신청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중에 수입할 특정물질의 수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수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특정물질의 종류별ㆍ국별ㆍ분기별 수입계획
2.수입대행계약서(수입대행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3.특정물질의 종류별 수입예정가격
②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로서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수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수입허가사항 변경사유서
2.신청일이 속하는 월 이후의 특정물질의 종류별ㆍ국별ㆍ분기별 수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