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2, 2023.4.18>
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조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4.7.22, 2025.10.1>
1.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법인으로의 전환 및 합병의 경우에는 정관 및 주식 또는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상속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의2.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행정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신고인의 제조업허가증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법인으로의 전환 및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업허가증을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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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제조업의 허가) ①특정물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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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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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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