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조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4.7.22, 2025.10.1>
1.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법인으로의 전환 및 합병의 경우에는 정관 및 주식 또는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상속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의2.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사업계획서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행정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신고인의 제조업허가증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법인으로의 전환 및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업허가증을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