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2, 2023.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조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4.7.22, 2025.10.1>
1.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법인으로의 전환 및 합병의 경우에는 정관 및 주식 또는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상속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의2.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행정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신고인의 제조업허가증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법인으로의 전환 및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업허가증을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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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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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제조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제조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접수즉시 지위 승계 전 | 상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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