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제조 수량의 허가신청)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중에 제조할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수량 허가신청서에 특정물질의 종류별ㆍ분기별 제조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②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연간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수량이 1킬로그램[「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Ⅶ군 및 제Ⅷ군에 속하는 특정물질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4.7.22, 2023.4.18>
③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중에 제조할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을 신고하려는 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수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제조사유서
2.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 사용계획
3.제조설비의 구조 및 최대제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