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허가수입량의 양도ㆍ양수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2, 2023.4.18>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허가수입량의 양도ㆍ양수 승인 신청)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입량(이하 "허가수입량"이라 한다)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양도ㆍ양수 1개월 전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특정물질 허가수입량 양도ㆍ양수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정물질 허가수입량의 양도ㆍ양수 수량이 포함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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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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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의2 · 특정물질 허가수입량 양도ㆍ양수 승인 신청서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특정물질 허가수입량 양도ㆍ양수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0일 양도자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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