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판매계획의 승인신청)
①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연도 중에 판매할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ㆍ수요업종별 판매계획(이하 "판매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매년 11월15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판매계획 승인 신청서에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ㆍ수요업종별ㆍ사용업자별ㆍ분기별 판매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판매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각 특정물질의 용도별 및 수요업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③법 제13조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판매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판매계획 변경사유서
2.승인받은 판매계획의 분기별 변경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