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판매계획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2, 2023.4.18>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판매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각 특정물질의 용도별 및 수요업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판매계획의 승인신청판매계획특정물질산업통상부장관제조업자수입업자신청서승인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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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연도 중에 판매할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ㆍ수요업종별 판매계획(이하 "판매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매년 11월15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판매계획 승인 신청서에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ㆍ수요업종별ㆍ사용업자별ㆍ분기별 판매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판매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각 특정물질의 용도별 및 수요업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③법 제13조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판매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판매계획 변경사유서
2.승인받은 판매계획의 분기별 변경 내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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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제조업의 허가) ①특정물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특정물질의용도별및수요업종별구분
용도 번호 수요업종 발포용 1 2 3 4 냉장고용 단열재 경질합성수지 발포제품 연질합성수지 발포제품 그 밖의 것 냉매용 5 6 7 8 9 10 원심식 냉동기 냉장고 수송기용 냉동기 제습기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충분 그 밖의 것 분사용 11 12 의료·의약 그 밖의 것 세정용 13 전자·전기·정밀기기 등 특정물질 등…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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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판매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각 특정물질의 용도별 및 수요업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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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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