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조업의 허가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2, 2023.4.18>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조업의 허가신청 등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제조업허가증제조업자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특정물질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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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업 착수 3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4.7.22, 2023.4.18, 2025.10.1>
1.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3.특정물질의 종류별 제조공정도 및 제조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공정의 설비구조
4.사업계획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증(이하 "제조업허가증"이라 한다)을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 사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2014.7.22, 2025.10.1>
제3항에 따라 제조업허가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로서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특정물질의 종류 및 제조능력 변경사유서
2.변경되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제조공정도 및 제조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공정의 설비구조
3.변경된 사업계획서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상호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2.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
3.자본금
4.저장 장소 및 그 능력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신청인이나 신고인의 제조업허가증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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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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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